민희진, 주총 심문기일 변경 신청 불수용…법원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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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주주총회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 측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의 불응으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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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주주총회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 측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4시 45분에 예정된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신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의 불응으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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