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공시지가 1년새 1.62% 상승…최고는 은행동 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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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30일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8천1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62%(전국 평균 1.22%) 상승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을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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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30일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8천1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 전체 29만2천397필지의 81.4%에 이르는 규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62%(전국 평균 1.22%)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2.54% 상승해 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서구 1.56%, 중구 1.05%, 대덕구 0.70%, 동구 0.64% 순으로 상승했다.
최고 비싼 땅은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1㎡당 1천489만원을 기록했다. 제일 싼 땅은 동구 세천동 임야로, 작년 대비 77원 하락한 1㎡당 466원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내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을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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