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취재 '허가제' 일방 통보…특파원단 "갑질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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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돌연 '허가제'로 바꿨다.
이와 관련 베이징 특파원단은 30일 성명을 통해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 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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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단 "심각한 국익 침해…정재호 사과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돌연 '허가제'로 바꿨다. 이에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對) 언론 갑질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29일 오전 특파원단에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할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한 언론사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 내부에 들어와 촬영하며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베이징 특파원단은 30일 성명을 통해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 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고 밝혔다. 성명문에는 주중 한국 언론 31개사 36명 베이징 특파원 중 35명이 연명했다.
특파원단은 대사관 측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든 데 대해 "당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 갑질 의혹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며 "대사관은 이를 '보안 문제'로 둔갑시켜 특파원들에게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한국 방송사 베이징 지국에서는 촬영 인력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대다수고, 대사관은 과거 사전투표 취재 등 주요 행사에서도 이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느닷없이 이들의 출입을 문제 삼은 것은 '영상 보도'를 하지 말란 말과 같고, 특파원 탄압을 위한 핑곗거리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인 직원 출입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 특파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파원단은 "정 대사는 임기 내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며 "모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부임 후 1년 7개월째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며 "베이징 특파원 일동은 주중한국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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