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대상 '허위 임대차계약' 대출금 21억 가로채

양형찬 기자 2024. 4.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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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범죄단체를 결성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 21회에 걸쳐 총 2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긴 일당 30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A씨 등 3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결성,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조직적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허위 임차인 모집팀, 작업전세 대출팀, 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해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 수도권의 빌라 21가구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조직원들을 폭행, 협박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은 대출 관련 서류 조작기간 동안 감금당한 채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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