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벌금 1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진실공방 속 김호중 음주 수사…"술잔 입만" vs "대리기사 왜"(종합)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폴 매카트니 英 '10억파운드 부자' 음악인 첫 진입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
- 출근길 시내버스서 쓰러진 여성…비번 날인 소방관이 구조 | 연합뉴스
-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당국 "사인 조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