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320만원

정창오 기자 2024. 4. 3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018건,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지원 확정자는 이자 청구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 지원금을 청구하면 되고 청구 신청에 따른 심사 후 6월, 12월에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원 기준 연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지원 가능하다. 기존 지원 확정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한 경우에는 다시 대상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018건,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