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 상표도 동의받으면 등록 가능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4.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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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선등록 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면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과와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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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내달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30일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 선등록 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면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과와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네에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상표의 양도나 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 존재로 거절당했다. 이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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