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김경렬 2024. 4. 30.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0여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겸영ㆍ부수ㆍ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0여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 부문은 크게 3가지다. 펀드 설정(변경) 보고시 유의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대주주 변경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주요 법규 위반행위 안내 등이다.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한다.

또한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겸영ㆍ부수ㆍ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한다.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미흡 사례도 전달한다.

이밖에도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의 75% 가량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 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