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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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0여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겸영ㆍ부수ㆍ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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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200여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 부문은 크게 3가지다. 펀드 설정(변경) 보고시 유의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대주주 변경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주요 법규 위반행위 안내 등이다.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한다.
또한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겸영ㆍ부수ㆍ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한다.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미흡 사례도 전달한다.
이밖에도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의 75% 가량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 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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