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희진 해임’ 주주총회 심문 예정대로 진행…법원, 기일변경 신청 불허

김기환 2024. 4.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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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주주총회 심문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 않으나, 하이브와 어도어 양 측 모두 일정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못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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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주주총회 심문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측은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법인을 통해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했다.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 않으나, 하이브와 어도어 양 측 모두 일정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못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하이브 관계자는 “서부지법에서 예정대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전날 어도어 측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못받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1~2개월 내 경영진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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