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양형기준 강화…13년 만에

김소연 기자 2024. 4.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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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대포 통장' 관련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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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죄 형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대포 통장' 관련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양형 기준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용이 주요 반영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의 처벌과 구제를 담은 법이다.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부분, 보이스피싱의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유형) 사기까지 처벌·구제하도록 바뀐 부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현행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양형 기준이 변경된다. 계좌 자체뿐 아니라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다.

이로써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위원회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8-9월 전체회의를 통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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