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이전 최대주주 카나리오바이오엠과 지분관계 청산

이우상 2024. 4.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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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와 이전 최대주주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가 청산됐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중인 신약개발 및 CDMO 사업, 비임상 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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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무효로 발생한 대금 450억원
300억원 규모 세종메디칼 CB 카나리아측에 양도

헬릭스미스와 이전 최대주주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가 청산됐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무효처리된 헬릭스미스의 신주는 390만7203주다. 이 물량이 무효처리되면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신주발행대금은 약 450억원이다.

헬릭스미스는 이 대금 중 305억5000만원을 앞서 보유하고 있던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300억원)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처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상계처리로 “부실위험이 해소되고 재무건전성 강화 효과도 봤다”고 설명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90만7203주를 보유하면서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대해 반발한 소액주주 등의 반발로 신주발행무효 소가 제기됐다. 

2022년 말 경영권 양수도 당시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은 한편,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자본 M&A’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카나리아바이오엠 및 관계사의 여러 경영상 리스크가 커지면서 헬릭스미스는 2023년 12월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36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올해엔 새 경영진 선임도 마쳤다. 하지만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최근까지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중인 신약개발 및 CDMO 사업, 비임상 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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