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흡연 부탁한 20대女 맥주병으로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선처 호소
“정말 잘못했다” 눈물…모친도 연신 오열
피해자측 “인생 완전 망가져…형 달게 받길”

실외 흡연을 부탁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주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판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신장병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직접 법정을 찾은 A씨 어머니 역시 연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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