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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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습니다.
2022년 2월 이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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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오늘(30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39)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56) 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습니다.
2022년 2월 이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게재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김 씨가 비방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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