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유영규 기자 2024. 4. 30.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