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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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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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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