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분리조치 등 추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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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첫 신고가 병무청에 제출됐다.
직장갑질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의 복무기관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동안 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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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오는 5월 1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괴롭힘에 대한 첫 신고가 병무청에 제출됐다.
직장갑질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의 복무기관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부터 모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며 센터장으로부터 지속해 폭언을 들었다.
복무기관 재지정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한 협박성 발언과 연·병가 제한, 얼차려 등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씨는 회견에서 "쉴 틈 없이 날아오는 폭언과 욕설에 저 자신은 점점 무너졌다"며 "사회복무요원은 노예,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동안 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현기 사회복무갑질119 위원장은 "직장인과 달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 분리 조치 중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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