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보도에… ‘취재 사전허가’ 통보한 주중대사관

이우중 2024. 4.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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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돌연 '대사관 출입·취재 사전 허가제'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30일 '24시간 전에 취재허가 받으라니 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중대사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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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들 "대사관 결정 이례적… 사적 보복 아닌지 의심"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 특파원들에게 돌연 ‘대사관 출입·취재 사전 허가제’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파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했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30일 ‘24시간 전에 취재허가 받으라니… 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중대사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재호 주중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주중대사관은 전날 베이징 특파원단에 일방적으로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홍보관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에서는 신청하신 사항을 검토 후 대사관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특파원들은 성명을 통해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왔다”며 “이는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파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 대사는 임기 내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부임 후 1년 7개월째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다”며 “대사관의 이번 결정은 다른 해외 공관 사례를 봐도 이례적이다.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대사관에서는 특파원들에게 사전 출입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 3월 말 정 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는 대사관 명의로 특정 언론을 지목해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대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주중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며 “베이징 특파원 일동은 주중한국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국 언론 특파원 36명 가운데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주재관은 정 대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지난달 외교부에 정 대사를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 뒤 베이징에 감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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