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

이지혜 기자 2024. 4. 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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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힌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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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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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힌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에는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지난 29일 영수회담 직후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는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발언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에 있는 권한은 ‘영장청구 의뢰권’이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특조위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 몫이다. 특조위가 의뢰하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정부가 지난 1월 특별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내놓은 ‘특별법은 영장주의 위배’라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부정확한 반박이다.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사위가 의뢰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면, 이를 심사 뒤 발부할 주체는 법관이기 때문이다.

참사에 대한 공적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 의뢰권이 부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위한 공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2014년부터 조사의 강제력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려면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제 규정 없는 조사권만 가졌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4년 주요 증거를 가진 국방부 관계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관들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논의 끝에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영장청구 의뢰 조항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여러 대형 참사를 거치며 한국 사회가 만들고 정착시켜온 공적 조사위원회의 모델인 셈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논평을 내어 “특조위 조사 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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