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도 2월 실질임금 8.2%↑, 근로시간은 4.3%↓…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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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물가상승률에도 올해 2월 실질임금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 2월로 밀리면서 상여급 지급 등이 늦춰진 영향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1월이었던 설이 올해에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훈 과장은 "명절 연휴 전후로는 보통 연가나 반가를 많이 쓰는 경향도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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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크게 뛰어…"설 명절 상여금 영향"
평균 근로시간 145.6시간…7.3시간 감소
"월력상 근로일수 줄고, 명절 전후 연가 경향"
3%대 물가상승률에도 올해 2월 실질임금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 2월로 밀리면서 상여급 지급 등이 늦춰진 영향이다.
평균 근로시간도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 명절 전후 연가·반가 등의 영향으로 7.3시간 감소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35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만원(11.5%) 증가했다.
물가 수준(3.1%)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38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9000원(8.2%) 늘었다. 이는 설 명절 상여금의 영향이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1월이었던 설이 올해에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명목)은 380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0.1% 늘어난 70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02만9000원)이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43만3000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17만9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3000원)이었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5.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시간(-4.3%) 감소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7.5시간, 임시일용근로자는 4.7시간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4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은 6.9시간 줄었다.
김재훈 과장은 "명절 연휴 전후로는 보통 연가나 반가를 많이 쓰는 경향도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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