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저축 3년 뒤 72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1일부터 가입자 모집

김창훈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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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원금이 720만 원으로 두 배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복지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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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1440만원 '4배 수령'
올해 4만4000명 신규 모집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원금이 720만 원으로 두 배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복지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금은 매월 30만 원이라 3년 뒤 적립금만 1,440만 원으로 네 배가 된다.

2022년 시작돼 올해 3년 차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했고, 복지부는 올해 4만4,000명의 청년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높이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가구자산 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해 오는 8월 선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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