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위해…정보 요구 근거·기준 마련

이상서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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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인증 기준
'침해사고' 발생 관리전문기관 지정 취소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보 전송자의 요건과 전송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삼자 권리 침해 등 예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정보 전송자 기준은 정보주체 수가 10만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로 설정했다.

제삼자에 대한 정보 전송은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부문별로 세부 기준을 세웠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담았다.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받는 자, 요구 대상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전송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정보 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절이나 중단 사유가 없다면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나서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전송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송 지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비용이나 전송 정보 특성 등을 고려한 정보전송 수수료 산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담겼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분석해 정보 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나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기술 수준, 전문성,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 지정 유효기간인 3년을 넘겨 연장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여부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단순히 지정 기준 적합성 여부만을 따져 재지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결합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 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변화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6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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