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소기업 1만5290곳 선정…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

권신혁 수습 기자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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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만5290곳을 선정·발표했다.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인 기업을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강화해 선정 규모가 전년도 2만7790개에서 감소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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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수습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만5290곳을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만5600개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해 1만5290개를 최종 선정했다.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인 기업을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강화해 선정 규모가 전년도 2만7790개에서 감소했다.

올해 강소기업은 21~50인 규모의 기업이 39.1%로 가장 많았고 20인 이하 기업이 32.7%, 51~100인 기업이 16.1%로 뒤를 이었다.

업종의 경우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으로 많았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57%로 가장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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