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해도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확대

이채윤 2024. 4.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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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보험 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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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저소득층 대상
▲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보험 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추가 징수 보험료를 5~10회까지만 분할 납부할 수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별표지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몰 연월일 등을 적는 표지를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표지 면적은 200㎠에서 250㎠로 커진다.

개정안은 무연고 분묘를 화장한 뒤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그 유골을 따로 두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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