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업추비 부정 사용 혐의' EBS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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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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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E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검찰 측이 이사장 감사보고서, 법인카드 실물 영수증 사본 등을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들을 굳이 강제수사 방식으로 집행한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도국이 없는 EBS는 정파적 유불리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 나에 대한 적대적 감정에 기초해 폭력적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을 발견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천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백 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무일 또는 제주,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1백여 회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방통의 해임 의결 전 청문에 참석한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8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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