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허리디스크 첩약도 ‘건보혜택’…약용작물 소비 늘까

김민지 기자 2024. 4.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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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29일 시행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10일치 기준 첩약을 4만~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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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29일부터 첩약 건보 2차 시범사업 시행
종전 3종에서 6종으로 대상 질환 확대
약용작물 소비기반 확대 기대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안돼 ‘속 빈 강정’ 지적도”
이미지투데이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국내 약용작물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29일 시행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보장질환을 종전 3종(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에서 6종으로 늘렸고, 대상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10일치 기준 첩약을 4만~8만원대로 복용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약용작물 소비기반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속 빈 강정’일 수 있다는 견해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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