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법카 논란’ 압수수색 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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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교육방송(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교육방송은 이날 "오늘 오전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통보가 왔고 압수수색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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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사자 조사 안 한 권익위 발표 기반 수사” 반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교육방송(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교육방송은 이날 “오늘 오전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통보가 왔고 압수수색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유 이사장의 법 위반 의혹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검찰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권익위의 일방적 발표일 뿐,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나에게는 단 한번도 소명을 요청해온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 이첩 이후 검찰로부터도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9시3분 담당 검사한테 ‘10시부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처음 받은 것”이라며 “권익위가 당사자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치졸하고 폭력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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