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계절근로자 희망 농어업 고용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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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어업 고용주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어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1주일~5개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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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근로시간 준수해야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어업 고용주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어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1주일~5개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농·어업 경영 가구, 법인·조합,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사전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시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대부도 지역의 어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 부문 고용을 확대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건강·산재보험료 지원 ▲원활한 인력 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한다.
고용주는 2024년 최저시급 및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숙식을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관련 부서(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 기준과 인권 보호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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