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 벌목 중 나무에 맞아 의식불명 70대, 치료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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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병원 치료 중 45일 만에 끝내 숨졌다.
30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해당 사업 공사는 의령군청이 발주한 것으로 A씨가 숨지기 전에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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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벌목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병원 치료 중 45일 만에 끝내 숨졌다.
30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45일 만인 지난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 공사는 의령군청이 발주한 것으로 A씨가 숨지기 전에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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