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 벌목 중 나무에 맞아 의식불명 70대, 치료 중 숨져

정종호 2024. 4.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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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병원 치료 중 45일 만에 끝내 숨졌다.

30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해당 사업 공사는 의령군청이 발주한 것으로 A씨가 숨지기 전에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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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PG 이 그래픽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벌목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병원 치료 중 45일 만에 끝내 숨졌다.

30일 경남 의령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45일 만인 지난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 공사는 의령군청이 발주한 것으로 A씨가 숨지기 전에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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