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시킨 조폭…1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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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45)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의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지난해 8월 은신처에 도피시킨 혐의로 석 달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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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45)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씨의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지난해 8월 은신처에 도피시킨 혐의로 석 달 뒤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현금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투자금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는 투자금 약 230억 원을 편취하고 4467억 원 상당 유사 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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