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위치정보‘ 공유한 이동통신사들…“2700억원 벌금”

이지안 2024. 4.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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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삼자 기업과 공유한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27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모바일, AT&T 등 자국 통신사들이 고객 위치 정보 접근권을 집계업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 상황 대응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며, 이날 FCC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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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바일·AT&T·버라이즌 등
“위치정보 집계업체에 되팔아”

고객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삼자 기업과 공유한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27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모바일, AT&T 등 자국 통신사들이 고객 위치 정보 접근권을 집계업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계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삼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

FCC는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통신사들은 고객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별 벌금 액수는 T모바일이 8010만 달러(약 1102억원)로 가장 컸고, 뒤를 이어 AT&T가 5730만달러(약 789억원), 버라이즌이 4690만 달러(약 645억원), 스프린트가 1220만 달러(약 168억원)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20년 합병했다.

총 벌금 합계는 1억9650만 달러(약 2704억원)에 이른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 상황 대응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며, 이날 FCC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모바일 측은 해당 관행을 5년여 전에 중단했으며 FCC의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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