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 개선…천재지변 등 긴급 시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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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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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협업체 참여기업 확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 대응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운영은 유연하게, 계약은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 관련 컨설팅 등일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또한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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