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56만 원 결제 않고 잠적" 신고…30대 손님 추적

유영규 기자 2024. 4. 30.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인 미용실에서 56만 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 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B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샀으나 56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 미용실에서 56만 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1인 미용실 원장 A 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 씨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샀으나 56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여러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 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