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에도 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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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보험 급여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과제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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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수 보험료 분할 납부, 최대 10→12회 확대
본인 확인 안 할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보험 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과제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기준을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가입자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또 현재 최대 10회까지 가능한 추가징수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12회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은 삭제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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