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오늘(30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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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이브가 낸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희진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이브는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25일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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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낸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희진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희진을 포함해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어도어 경영진은 이에 반발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이다.
하이브는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25일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법원 결정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4~5주 정도 소요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보름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어도어는 '민희진과 사내 이사진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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