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 시술 중단해도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전국 최초

안승순 2024. 4. 30.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회당 50만 원 지원···지난해 소득 기준도 폐지

경기도, 난임 시술 중단할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포스터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로 난임 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현재 난임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각각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을 없앴고,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술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면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 가구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