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 위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30일 법원 심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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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29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해 어도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30일에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주주총회 무산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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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29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해 어도어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30일에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주주총회 무산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25일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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