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동의` 받으면 사용 `오케이`

이준기 2024. 4. 30.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와 선상표출원인이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5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소상공인 상표 분쟁 방지..상생 길 열려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상표법 개정에 따라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다.

#.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A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특허청에 이미 B씨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달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표 사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법·제도상 이를 허용할 수 없어 A씨는 결국 가게 이름을 바꾸고,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5월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와 선상표출원인이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면 후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이럴 경우 상표의 양도나 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상표공존동의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2022년 기준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차지했다.

아울러 공존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특허청은 상표 출원과 등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