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폐지에서 불이 자연 발화?...흉기 품은 남성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

이정미 2024. 4. 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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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범석 경찰청 경감(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씩,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찰청김범석 경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범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사건, 영상부터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 폐지 더미에 불이 붙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붙이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불길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사람 키만큼 불길이 치솟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경찰도 출동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껐습니다. 여기까지인데 폐지에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김범석]

먼저 사건을 소개하자면 지난 4월 11일 밤 11시 55분경 서울 중부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물건을 쌓아놨다는 곳에 불이 붙었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일단 불이 붙었기 때문에 소방서 공동대응으로 현장 통제하고 초기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불이 아무 이유 없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확인이 필요했을 거고. 무슨 말씀이냐면 화재의 원인이 아니면 실화인지 아니면 자연발화인지 확인해 바야 하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나 순경 / 서울 중부서 을지로3가 파출소 : 수거용 폐지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더미 두 덩어리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소방에서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연 발화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불 날 만한 요건이 없었어요. 주변에 거기가 호텔 앞이기도 해서 CCTV가 있었어요. 어디 어디 CCTV가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혹시라도 방화범이 남아있을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했거든요.]

[앵커]

그래서 불이 왜 났는지 알아본 건데 결국은 방화였습니까?

[김범석]

현장 통제를 하고 조치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보니까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하게 된 것이죠.

[앵커]

CCTV 영상이 있잖아요. 한번 화면을 보고 와볼까요.

[김범석]

아까 나왔던 장면인데 불이 나잖아요. 지나갔는데 그분이 맨처음에 불을 지르고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화면이 상당히 흐립니다. 인상착의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입니다. 이분이 가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위에 붙이고 종이다 보니까 잘 옮겨붙어서 금방 불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 사람이 확실히 지나가고 난 이후에 불이 시작되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김범석]

이런 경우에 이미 화재는 났고 범죄는 끝났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CCTV가 흐릿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강의 인상착의만 찾고. 지금 나오시는 분인데 일대 400m 정도를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CCTV 관제센터랑 연락을 하면서 이 남성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해서 긴급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거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나 순경 / 서울 중부서 을지로3가 파출소 : 처음엔 부정했거든요. 자기 아니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주머니에 노란색 라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화범의 인상착의를 기재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무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인이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마침 어느 쪽에서 오셨냐고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인상착의가 같아서 확신이 들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앵커]

인상착의를 보고 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건데 방화범은 왜 그랬다고 합니까?

[김범석]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에 따르면 이분이 얼마 전에 최근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방화를 벌인 날에는 아르바이트로 처음 출근한 날인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만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제센터와 현장 출동 경찰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범석]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도 물론 그렇겠지만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피의자를 잡아야 되는데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관제센터의 도움을 받는데. 관제센터에는 상주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요원과 상주 경찰관, 그리고 현장 경찰관이 협업을 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검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로 협력해서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산불도 보면 아무도 안 볼 때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범인을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방화범을 잡을 때는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요?

[김범석]

핵심은 피의자 특정이죠. 그러니까 이미 불은 났고 피해는 발생했는데 피의자 특정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CCTV가 없던 과거에는 산불 같은 걸 내는 사람들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CCTV만 중요한 게 아니라 CCTV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모습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점이 수사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처럼 CCTV에 명확하게 누가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다. 그렇다면 방화를 저지른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범석]

이분은 형법상 일반물건 방화라고 해서 1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특히 벌금이 없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앵커]

처벌은 징역형을 받게 되네요.

[김범석]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징역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절대 방화 같은 건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올까요? 한 남성이 어딘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기다리다 담배도 피워 보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마도 신고를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인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경찰,그런데 전화기를 남성이 꺼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분이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옷 안쪽에서 물건을 빼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흉기였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었고요. 그리고 주머니에서는 이 식칼뿐만 아니라 과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섬뜩한데 흉기를 들고 이곳에 왜 찾아온 겁니까?

[김범석]

이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대구 동부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일인데 피의자는 5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3일 전, 3월 28일날 피의자 남성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 가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갔다고 하는데 시비가 붙었나 보더라고요.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가지고 남성 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한 거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며칠 전의 시비 때문에 아직도 화가 안 풀렸던 것 같은데요. 출동 경찰간이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출동 경찰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별일 없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있는 칼자루를 억지로 빼내는 것이 경찰관에게도 위험한 일 같은데요.

[김범석]

물론 위험하죠. 특히 남성이 칼을 두 자루나 갖고 있었는데 칼 크기를 확인해 보니까 큰 칼은 한 30cm 정도 되는 식칼이었고 그나마 작은 것도 20cm나 되는 과도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고 이 사건을 들어보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하러 간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과하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 사과하러 갈 때 칼을 두 자루나 가지고 가지는 않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죽이겠다는 마음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그 칼을 낚아챌 때 상당히 빠른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압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다행입니다. 출동을 했기 때문에 별일은 없었지만 가만히 만약에 놔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섬뜩한데요. 이 사람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범석]

일단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협박한 건 맞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미수도 동일하고요. 이 사건은 미수로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미수로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특수협박 같은 경우에 흉기를 상대방이 보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처벌이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칼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지 않아도 미수만 돼도...

[김범석]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앵커]

스스로 인식을 하고만 있어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김범석]

피해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앵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광주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흉기를 든 사람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범석]

먼저 테이저건 사건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으로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앵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범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피해자 같은 경우는 흉기와 멀리 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의치가 않다면 장애물을 이용해서 흉기를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된다면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있으면 치명적 공격이라고 해서 대응 수준을 가장 강하게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흉기를 들면 실탄을 발사하는 건 아니고 더 낮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대로 현장 경찰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엄격하게 대응하면 과했다, 이런 식의 비판도 항상 나오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관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범석]

이 사건 이전에도 그런 물리력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물리력뿐만 아니라 정당한 물리력 사용이라도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그런 일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매뉴얼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앵커]

여러 사건을 살펴보면서 좀 바쁘게 왔는데 CCTV로 보는 사건사고 경찰관 출연은 저희 YTN 개편으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시청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김범석]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들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14만 경찰관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더욱더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와주신 현장 경찰관분들과 국장님, 심의관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채명철 지구대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바라면서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앵커]

경감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경찰의 업무와 노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김범석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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