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자리 주장' 이화영 변호인, 수원구치소 22개월치 출정 기록 사실조회 신청

김경희 기자 2024. 4.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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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청내 술자리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수원구치소 출정 기록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022년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개월가량의 출정 기록의 조회를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김 변호사는 “지난 2월8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 2월19일 수원구치소에 송달했지만 구치소가 이를 분실했다며 재신청을 요구해 재신청하게 됐다”며 “신청내역은 동일하지만 문서 요약본이 제출될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송부를 추가했고, 신청기간을 변론 종결시점인 4월8일까지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공소장에 의한 공범 관계 또는 내용적 공범관계에 있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같은 장소에 머물게 했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하라고 회유·압박했다고 한다”며 “대질 등 수사과정이 아님에도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범들의 진술에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및 이 사건 공범들의 진술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유라 실제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변호사가 신청한 출정 기록은 출정 시 계호 교도관이 수기로 작성한 출정일지와 출정 후 출정 내용을 정리한 문서, 수감자의 출정 및 귀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 3가지 종류다.

조회 기간은 2022년6월1일부터 지난 8일까지로 22개월을 넘는 분량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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