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청구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시동… '만 59세' 가입연령 올라가나

이남의 기자 2024. 4.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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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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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질 경우, 누적 적자가 700조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내년도 태어나는 아이들은 커서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뉴스1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국회로 숙제를 넘겼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앞두고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 안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려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이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로 유지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상한이다.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64세 의무가입 안은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1969년생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의무가입 연령 59세와 차이가 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길어 수입이 없는 공백기간이 길다는 분석이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퇴직 나이는 50세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49.4세다.

해외 주요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제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게 설정해 소득 공백 기간을 줄였다. 영국의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67세이며 수급 개시 연령도 같은 67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늦출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론화위 워크숍에서 "고령자 고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소득 절벽 기간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더라도 고용 여건을 고려해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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