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축산농가 과태료 상향 추진

이민우 기자 2024. 4.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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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농가 방역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 10종에 관한 과태료를 큰 폭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소독·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400만원·800만원에서 500만원·750만원·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모두 10개의 방역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기준을 일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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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전법 시행령 등 개정나서
10개 위반행위엔 부과액 높여
소 럼피스킨 발생 정보 공개 추가
생산자단체 “과도한 규제” 반발
정부가 축산농가의 방역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 이천의 한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는 차량 모습. 농민신문DB

정부가 축산농가 방역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 10종에 관한 과태료를 큰 폭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생산자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조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가전법’이 개정되면서다. 올 3월부터 가축 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행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 럼피스킨 발생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역 현장의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취지도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다. 정보공개 대상인 가축전염병 목록에 럼피스킨이 추가됐다.

문제는 조항 신설과 함께 기존 항목을 손보면서 축산농가들의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까지 올라갔다는 점이다. 실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금농장 소유자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기록을 저장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큰 폭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9년 7월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내부 촬영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장 소유주는 CCTV 영상을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과태료 기준을 1∼3회 각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기존엔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원·200만원·500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은 300만원·600만원·1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소독·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400만원·800만원에서 500만원·750만원·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모두 10개의 방역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기준을 일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생산자단체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는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기준을 크게 올리고 1회 적발 때부터 기존 3회 적발 과태료 수준인 1000만원을 부과하는 건 사실상 농가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정부는 2021년 방역의식 고취라는 명목으로 과태료를 올린 바 있다”며 “현재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이중 삼중 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과태료 인상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법제처가 정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기준을 일괄 조정한 것이라며 향후 생산자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과태료 기준을 크게 높인 것”이라면서 “현재는 지자체 의견 조회단계로, 입법예고 이전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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