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에 진심인 그녀...野당선자중 서울 득표율 1위 [금배지 원정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당선인
4선 연임 성공 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발의
“22대 1호 법안, 간병인 건보 적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오는 8월 말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뒤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이 같은 권유가 있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고 득표율인 62%를 얻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김건희 여사 국정조사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성장해가는 방안도 권유받는다”고 포부를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서울 중랑갑에서만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최고위원직을 지키겠다”며 불출마로 선회하고 다음 목표로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지적하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가 한 달 남았는데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법’을 꼽았다. 그는 “간병비가 너무 비싸 한 사람의 질병이 가족 모두의 아픔이 된다”며 “호응도가 높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호 법안으로는 ‘대학 무상교육법’ 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5년 정권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할까.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미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거부권이 부메랑으로 날아온 만큼, 윤 대통령도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방송3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꼭 필요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라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이뤄진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경제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지원금을 주고 5개월 내로 다 쓰게 한다면 소비가 진작되고 재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며 “코로나 때 한국도 경험한 바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만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해외의 국수주의 경제에 대항해 ‘한국형 IRA법’을 만들어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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