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오르면 세금 뛰는데…80%가 "공시가격 올려달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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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한 이들 중 80% 이상이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쓰여 높아질수록 과세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집주인들이 도리어 상향을 바라는 일은 드물다.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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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반영률 140% 강화 영향…국토부 "제도 개선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출한 이들 중 80% 이상이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쓰여 높아질수록 과세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집주인들이 도리어 상향을 바라는 일은 드물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의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시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상향 요구가 5163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35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건, 연립주택이 177건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과되는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인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집주인 입장에선 상향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의 상향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까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췄다.
여기에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내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 원의 주택은 기존(1억 5000만 원)과 달리 보증금을 1억 2600만 원 이내로 책정할 때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들은 원치 않더라도 전셋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상향 요구가 하향 요구보다 많아진 것도 이 시점부터다. 지난 2020년에는 3만 7410건의 의견 제출이 이뤄졌고, 그중 상향 요구는 2124건으로 5.7%에 불과했다. 2021년 역시 4만 9601건 중 1010건(2.0%), 2022년은 9337건 중 669건(7.2%)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159건 중 6041건(74.0%)으로 늘어나더니, 올해에는 비중이 80%가 넘어서는 등 상향 요구가 많아졌다.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만 아직은 가입을 원활하게 할지 등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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