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오늘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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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못받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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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못받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1~2개월 내 경영진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현재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민 대표는 여러 차례 내부 고발을 했더니 하이브가 어도어 감사를 비롯해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신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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