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크라 하르키우서 북한 미사일 발견…금수조치 위반”

김서영 기자 2024. 4. 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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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중심지가 지난 1월2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심하게 파괴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산하 전문가들은 32쪽 분량 보고서에서 “지난 1월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 회수된 잔해는 북한의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다고 결론내렸다.

유엔 제재감시단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잔해물을 조사했지만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제작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그들은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누구에 의해 발사됐는지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5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러시아 국민이 이를 조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6년 북한에 부과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제재를 받아 왔으며, 이러한 조치는 수년에 걸쳐 강화돼 왔다.

뉴욕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등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최소 9차례에 걸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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