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길고양이 밥 주려고" 남의 집 마당 침입…법원 판단은?

2024. 4. 30. 0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40대인데요,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집주인 B 씨의 증언과 CCTV영상을 토대로 A 씨가 대문을 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남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판결이 최근 나왔다고요?

네,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40대인데요,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집주인 B 씨의 증언과 CCTV영상을 토대로 A 씨가 대문을 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전에도 마당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B 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