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 중단되도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최대호 기자 2024. 4.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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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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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톡톡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그동안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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