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보험사기'‥"비접촉 사고까지 꾸몄다"

정진명 2024. 4.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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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접촉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 안.

60대 남성이 끼어들기 차량을 향해 거친 욕설과 함께 경적을 울려댑니다.

[60대 운전자(음성변조)] "빵빵. 저거 미친 XX 아냐. XX. 그걸 왜 들어와."

차량 뒷좌석에 탄 여성도 다친 듯 고통을 호소합니다.

[동승자(음성변조)] "엄마야… 아…"

이 남성은 앞 차량의 급제동 때문에 다쳤다며 '비접촉 사고'를 주장하면서 보험료를 챙겼는데 모두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52차례 범행을 벌였고 챙긴 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비접촉 사고를 주장했는데 지체장애 5급인 동거녀도 동승하게 하거나 장애인 행세까지 하며 보험금을 더 챙겼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기가 놀라서 브레이크를 헛밟아서 발목이 다쳤다는 거예요."

또 다른 50대 남성도 보험 사기행각을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2019년,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한 앞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도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고소하거나 상대 차량에 발이 밟혔다고 거짓말을 해 합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3년간 3차례 뜯어낸 합의금만 4천500만 원입니다.

경찰에 적발되자 이들은 '수사기피' 신청까지 하며 정당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 "판결이 잘못됐다"며 경찰관과 검사, 판사 11명을 100여 차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영선/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 교통계 팀장] "담당 수사관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었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 2명을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정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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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374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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