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트니 스피어스, 피임 강제까지 한 부친과의 14년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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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14년간 이어진 아버지와의 '후견인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 등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그의 친부가 긴 소송 끝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달러(약 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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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2)가 14년간 이어진 아버지와의 '후견인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 등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그의 친부가 긴 소송 끝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달러(약 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는 2008년부터 법정 후견인으로 지명된 친부 제이미의 보호 아래 있었다. 당시 스피어스는 약물 중독 등 논란에 휘말렸고, 제이미는 이를 이유로 삼아 후견인 자격을 얻어 700억원에 달하는 딸의 재산과 세금 문제 등을 관리해왔다.
이에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 "난 노예가 아니며 이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며 "아버지가 연예계 활동을 위해 피임 기구를 강제로 삽입해 임신을 통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스피어스는 또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제이미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시켰고, 2개월 뒤 최종적으로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적용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후에도 소송 비용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됐다. 이번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인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에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야 진정으로 완성됐다"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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