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사람 물어서 피해 발생했지만 불쌍하니 살려주자고?…이젠 ‘안락사’ 한다

이동준 2024. 4. 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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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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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공격하지 않았더라고 안전 위협되면 ‘안락사’
사진=KBS 방송화면 갈무리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인명 사고를 내거나 물림 사고가 2회 이상인 경우 '위험한 개'로 판정하고, 통상적으로 해당 개를 잡아 안락사 시킨다. 훈련으로 교정해서 보호자와 공존하게 하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앞서 강형욱 훈련사는 개 안락사와 관련 “훈련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KBS2 TV ‘개는 훌륭하다’에서 공격성이 매우 강한 반려견 교정에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훈련으로 교정해서 보호자와 공존하게 하는 게 훈련사의 몫인가”라며 문제견은 언제든지 물림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보호자의 마음은 아플 것이다. 사회의 안전을 위한 선택과 책임은 법의 몫이어야 한다. 질타를 수용하는 것은 제도의 몫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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