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천막농성' 종료‥"재의 요구할 것"
[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 금요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흘째 이어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천막 농성이 어제 오후 종료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농성을 시작한지 72시간 만입니다.
농성 종료에 앞선 어제 오전, 조 교육감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5월 중순까지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이제 만일 재의결을 할 수 있겠죠… 폐지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서 노력을 하려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행 이후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왔는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폐지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이 만들어지는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인권법' 등의 법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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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373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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